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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가정관리사' 자격증 - 민간자격 등록 확정
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
한국정리수납협회에서 신청한 가정관리사 관련
2014년도 제1-5차 민간자격 등록신청건에 대한 등록이 확정되었습니다.
1. 신청기관
신청기관명 : 한국정리수납협회
대 표 자 : 정 경 자
2. 신규등록 대상 목록
주무부처 : 여성가족부
등록번호 : 2014-1620
자격명칭 : 가정관리사
등 급 : 강사, 1급, 2급
우리나라에서 가사도우미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직업적 가치를 높이고
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가정관리사로 명칭을 새롭게 하여
고객은 양질의 서비스를,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